농어업 유가연동 보조금 신청 총정리

농업용 면세유 지원과 어업용 유류 지원은 화물차 유가보조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아래에 각각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담당 기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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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용 면세유 지원

 

1) 제도 개요

 

농업인이 농업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 영농조합 등 농업 관련 단체

 

3) 사용 가능한 농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농업용 굴착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농업용 난방기/ 농산물 건조기

※ 일반 승용차, 화물차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4) 지원 유종

 

경유/ 휘발유/ 등유/ LPG

※농기계 종류에 따라 다름

 

5) 신청 방법

 

① 농업경영체 등록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② 농기계 보유 신고

관할 지역 농협에 농기계 보유 현황 사용 목적 등을 신고합니다.

 

③ 면세유류 구매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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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처: 농협경제지주/ 지역 농협
  • 준비서류: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기계 보유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④ 면세유 배정

농기계 종류별로 연간 사용량이 산정됩니다.

  • 트랙터 : 일정 리터
  • 콤바인 : 일정 리터
  • 건조기 : 일정 리터

배정량 범위 내에서 면세유 구매가 가능합니다.

 

6) 문의처

 

지역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2. 어업용 유류 지원(면세유)

 

1) 제도 개요

 

어업인이 조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유류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여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어선어업: 연근해 어선/ 연안어선/ 근해어선
  • 양식어업: 육상양식장/ 해상양식장
  • 기타: 수산종자 생산업/ 수산물 운반업 일부

 

3) 사용 가능 유종

 

경유/ 중유/ 휘발유/ LPG

어선 종류 및 기관에 따라 다름

 

4) 신청 방법

 

①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수협 조합원 등록 또는 대상 확인

관할 수협에서 어선 등록 여부/ 어업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③ 면세유 카드 및 공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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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관: 수협중앙회/ 지역 수협
  • 준비서류: 신분증/ 어선등록증/ 어업허가증/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법인)

 

④ 배정량 승인

조업 규모와 선박 규모에 따라 연간 또는 분기별 사용량이 책정됩니다.

 

 

5) 추가 유가연동 지원

 

국제유가 급등 시 정부가 별도로 유가연동 보조금 또는 유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근해 어업인, 영세 어업인, 양식업 종사자가 대상이며 지원 규모와 기간은 매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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