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은 주로 영업용 화물차, 버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최근에는 경유 가격 상승에 따라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화물차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대상입니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
- 노란색 번호판 차량
- 경유·LPG·수소 차량
- 지입차량(위·수탁차주) 포함
2) 버스
- 노선버스 사업자
3) 제외 대상
- 자가용 화물차
-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
- 건설기계
- 휘발유 차량 등 지원 대상 연료가 아닌 차량
2. 얼마를 지원받나요?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지급됩니다.
현재 기준:
-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초과하면 지원
- 초과분의 70% 지원
- 지급 상한은 최대 ℓ당 280원까지 확대됨
예시)
경유 가격 2,000원, 기준가격 1,700원, 초과분 300원을 기준으로 지원액 = 300원 × 70% = 210원
※다만 실제 지급액은 차량별 월 한도량과 정부 고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해 주유하면 자동으로 보조금이 정산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 발급
- 해당 카드로 주유
- 보조금 자동 계산
- 카드 청구액 차감 또는 계좌 환급 처리
4. 유류구매카드가 없다면?
유류구매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1) 신청처
국토교통부 협약 카드사인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준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신분증을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서면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규 허가 차량
-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 기간
- 카드 분실·재발급 기간
- 거래카드 사용 등 특수 사례
이 경우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청 교통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6.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화물차 사업자/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자동차민원과/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관련 담당부서/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 고객센터 등에서 문의하세요.
서울시 강남구 사례
강남구는 분기별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자동차민원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핵심 요약
- 대상: 영업용 화물차(노란 번호판), 버스 등
- 신청: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자동 지급
- 필수: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 발급
- 예외: 신규 차량, 카드 미발급·분실 기간 등은 관할 지자체에 서면 신청
- 문의: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교통부서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