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2026년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1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실제 마감은 1월 26일(월)입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고 및 납부 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씩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4월 25일까지 1기 예정 신고를 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25일까지 2기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1기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기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부터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일반과세사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세금 신고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아래버튼 클릭하셔서 빠르게 이동하세요.

 

 

 

 

 

2.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포함) 메뉴를 선택한 후 다음 창에서 [정기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3. 신고구분(2기 확정)·신고대상기간 확인

 

신고구분(2기 확정)·신고대상기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자동 채움됩니다.

 

☞ 사업장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4. 신고서 제출

 

 

세부사항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작성한 신고서를 검토 확인 후 제출하면 세금 납부 안내 창이 나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신고서 보관

 

 

신고서 제출 후 확인증을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오프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신 자영업자들께서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도 됩니다.

 

 

 

납부기간

 

 

부가세 납부는 신고와 동일한 기간 내에 납부하시는데요. 매년 1월 25일이 마감일인데 2025년은 1월 27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시에는 납부 세액의 1일에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6년 1월 26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하셔서 가산세 납부하는 불이익 받지 않으시길 바래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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