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고 및 납부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 사업자 중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신고 횟수가 적어서 절차도 간단합니다.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제출기한: 다음 해 1월 25일. 25일이 일요일이면 다음 날까지 제출 기한입니다.
※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사업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온라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세금 신고 카테고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세요.
※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세요.
2)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선택
간이과세자는 간편 신고를 선택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매출액 입력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선택하여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공제세액은 매입액의 0.5%로 계산되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4) 신고서 제출
작성한 신고서를 검토 확인 후 제출하면 세금 납부 안내 창이 나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신 자영업자들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셔도 됩니다.
납부 기간
연 1회, 1월 25일 마감 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6년은 1월 26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납부 세액의 1%, 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시에는 납부 세액의 1일에 0.03%(연 10.9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2026년 1월 26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가산세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꼭 신고, 납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