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폐업 자영업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폐업자영업자에게 실용적인 혜택이 있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어 안내드리려고 해요. 폐업 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시간이 없으신 분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1. 가입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버튼 이용하시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해 보세요.
3. 보험료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를 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을 선택하시면 기준보수액이 182만원의 2.25%인 4.095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시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면 보험료 80%를 지원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약 8,000원정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신청에 관한 내용은 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지원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최대 7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표 참고하세요.
<등급 별 보험료 및 가입 기간 별 지급 일수>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 가입기간 | 1 ~ 3년 | 3 ~ 5년 | 5 ~ 10년 | 10년 이상 |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 직업능력개발훈련 : 현금으로 지원 받는것이 아니라 내일 배움 카드제를 통해 훈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은 아래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5. 지원요건
※보험료를 납부하셔도 아래 조건 미충족 시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폐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아래 요건을 충족시킬 시에 폐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1)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한해서 실업 급여를 지급합니다.
※ 매출액 감소 조건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위 세 가지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에 실업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직업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은 고용보험 가입 즉시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업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실업급여)가 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조건이 만족하면 서둘러 고용보험 가입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