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세금 부담을 미리 파악하려면 종합소득세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 통해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해 보세요.
1.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의 필요성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총소득에서 경비와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 어렵고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력만으로 예상 세액을 빠르게 확인하고 절세 여부도 체크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기본 구조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아래 구조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금액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2025년 기준) >>
| 소득금액 | 세율 |
| 1,200만 원 이하 | 6% |
| 4,600만 원 이하 | 15% |
| 8,800만 원 이하 | 24%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 3억 이상 | 38~45% |
3. 국세청 홈택스 계산기 사용법
아래 버튼 통해서 홈택스에 접속한 후 다음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로그인 후 '모의계산' → '종합소득세 자동계산' 선택
2. 총 수입, 경비, 공제 항목 등 입력
3. 예상 세액 자동 계산
계산기 종류 선택
여러 종류의 계산기가 있으니 자신의 유형에 맞게 선택하세요.
1) 단순경비율 계산기: 주로 프리랜서·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2) 기준경비율 계산기: 경비 내역 일부만 인정되는 중간 규모 사업자
3) 장부기장 계산기: 복식부기/간편 장부 대상자 (장부 작성자)
4) 근로·연금·기타 소득 계산기: 일반 근로소득자 겸업자 등
입력 항목
| 항목 | 설명 |
| 수입 금액 | 연간 총 매출(프리랜서/사업자라면 총 수입) |
| 경비 | 실제 필요 경비 또는 단순 /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 |
| 기타 소득 | 이자, 배당, 연금, 부동산 입대 소득 등 |
| 기타 공제 항목 | 인적굥제, 특별공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
| 세액 공제 | 기부금,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등 |
4. 민간 계산기 사이트 활용
삼점삼, 세무톡, 택스넷 등 일부 세무 회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더 간단히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입력 항목
- 총소득 (예: 프리랜서 수입, 기타 소득 등)
- 3.3% 공제 여부
- 경비율 선택 (단순/기준)
2) 주의 사항
- 실제 신고용이 아니므로, 정확한 계산은 홈택스 기준으로 다시 확인 필요합니다.
- 입력 값 오류 시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절세 전략과 병행하기
아래 항목을 추가 반영해 절세 전략을 다시 짜보세요.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항목
- 부양가족 여부
- 연금저축 및 보험료 납입 내역
- 실제 경비 증빙 자료 활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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