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월세 세액공제) 자격과 신청 방법을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많은 세입자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월세 환급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바로 3분 투자로 내 자격 확인하고 환급금 받아가세요.
아래 버튼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환급(세액공제)란?
"월세를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으로 되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혜택이에요.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 기본 자격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2026년 이후에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 주택 요건
✔ 주택 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 기준 시가 3~4억 원 이하인 주택
✔ 주민등록 상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음 —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3.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조건 | 환급 비율 | 연간 월세환급 한도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약 17% | 최대 약 750만 원 공제 |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약 15% | 최대 약 750만 원 공제 |
예) 연간 월세 600만 원 납부 → 약 102만 원 → 90만 원 정도 환급 가능
4. 신청 방법
1) 연말정산 시 회사 제출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가 대신 신고해 주면 급여에서 환급됩니다.
2)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경정청구)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국세청 홈택스로 직접 신청 가능 최대 5년 치 환급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5. 준비해야 할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 (계좌이체 내역, 월세이체 확인증 등)
✔ 주민등록등본 (전입확인용)
☞ 은행 계좌이체, 카드 납부 등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신청 시기(기한)
📍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보통 1~2월)
📍 사업자/프리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경정청구: 신고 누락 시 최근 5년까지 소급 신청 가능
7.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1) 많은 세입자가 자격을 몰라 신청하지 않음
— 약 절반이 혜택을 모르고 있습니다.
2)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음!
3) 연말정산 때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월세 환급은 절세 혜택!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연말정산이나 신고로 환급 가능하며, 필요 서류만 준비하면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 월세 낸 내역이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