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근로자(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 근로자(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아래 버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생활안정자금 신청



1. 지원형태


현금(융자)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내용


융자 한도

- 의료비 : 1,000만 원(실제 비용 내)

- 장례비 : 1,000만 원

- 부모요양비 : 1,000만 원

- 혼례비 : 1,250만 원

- 자녀학자금 : 1,000만 원(1자녀 당 연 500만 원)

- 자녀양육비 : 1,000만 원(1자녀 당 연 500만 원)

- 소액생계비 : 200만 원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됩니다.


융자조건

- 금리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보증 방법 : 근로자 신용보증지원 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3. 지원대상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가) 재직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 신청 일이 속한 달 말 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나)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2024년 사업 기준) 이하일 것. 다만, 비졍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액생계비


가) 재직 요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군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 신청 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합니다.)

다만, 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란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나) 소득 요건

- 월평균 소득이 315만 원(2024년 사업 기준)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 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 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 



4.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그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2)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의료비

1) 구비서류 :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

2) 신청기한 :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부모요양비

1) 구비서류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신청기한 : 진단서 발급 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1) 구비서류 : 사망 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2) 신청기한 : 혼인신고 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학자금

1) 구비서류 :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2) 신청기한 : 자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녀 양육비

1) 신청기한 : 자녀가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소액 생계비

1) 구비서류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및 그 직전 1개월 급여 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2) 신청기한 : 융자신청 사유 발생 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접수기관 


근로자(자영업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접수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 통해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셔서 신청해 보세요.


생활안정자금 신청


 고객센터 / 연락처 1588-0075


6. 신청방법 안내 영상


위 안내 드린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 방법은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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